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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씸스♡ 2023. 4.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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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청년층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2022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자격조건

#자격대상

  • 만 19세 ~ 만 34세이하
  •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이하 / 월세60만원이하 주택에 임차거주
  •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 청년가구는 60%이하
  • 원가구 재산 3억8천만원이하 / 청년가구는 1억7백만원이하

 

2023년 기준중위소득

 

(원가구 : 청년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청년가구 :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거나 결혼해서 배우자와 사든 가구)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 지자체시행 월세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받게 된다.

- 납부하는 실제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후 지급된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2일까지

지급일 2022년 11월 ~2024년 12월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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