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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지원대상

씸스♡ 2023. 4. 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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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저소득구직자나,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을 지원)와 생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메인

#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 

# 2 유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 1 유형

  •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지원

※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월 90만 원(기본 월 50만 원 + 40만 원) 지원, 부양가족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음.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최대 170.4만 원 지원(직업훈련 참여 시 월 28.4만 원씩 6개월 지원)

※ 공통혜택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2회에 걸쳐 취업성공당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고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 1년 동안 근무 시 2회 차에 100만 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상시로 가까운 고용센터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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