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와 소외되는 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최저한의 연금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시행되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과 부채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려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여야 하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48만 4770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어야 기초연금 100%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노인 단독가구 : 월 32만 3180원
- 노인 부부가구 : 월 51만 7080원
※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금액이 감액되기도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맞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20%까지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라면 50%까지 감액되기도 한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월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복지로)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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