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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부모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 원
※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만 0세 : 보육료바우처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기한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가능.
(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인정)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적국 주민센터에서 시청 가능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신청 필수)
부모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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