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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씸스♡ 2023. 4.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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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아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및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체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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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하다.

 

신청기한 :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26일까지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5월 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적용)

 

월요일(5월 1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목요일(5월 4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 ※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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