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어컨지원은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냉방복지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부터 저소득층 에어컨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방지원사업 신청하셔서 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한파나 폭염 등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및 창호시공,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추천) 등
- 지원규모 : 약 18,000 가구(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로 자가인 집수리대상가구(수선유지급여대상)
-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공공임대 등의 소유주택에 거주
- 제조일자가 8년 이내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가구에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이 부적합하거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현장방문을 통해 설치환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8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재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에너지절감형으로 소비전력(600W ~ 700W), 에너지 효율등급은 2등급 이상의 제품을 자부담 없이 무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설치완료일부터 2년간입니다.
-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제품을 자부담 없이 무상설치
- 하자보수기간 : 설치완료일부터 2년
※ 심사 후 설치지원이 가능하며, 설치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5일(금)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됩니다.)
| 신청방법
에어컨지원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에어컨 신규설치나 노후 및 고장에 따라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지원가구신청서
- 주택소유주동의서(자가도 등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필요한 경우(직인필수)
[지원절차]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4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지원대상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 방문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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