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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 난방지원, 신청하세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의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및 기후위기적응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이다.
|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를 지원해 준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난방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23년 지원규모 : 3.4만가구*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190개소*1,100만원 이내 냉방 지원 |
냉방지원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 ’23년 지원규모 : 1.5만가구*평균 75만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로그인 → 절차에 따라 신청진행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문의처 : 1670-7653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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