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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씸스♡ 2023. 12.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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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아시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을 비롯해 취약계층과 중장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해당조건에 부합하다면 꼭 이용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해요.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저소득의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참여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 유형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 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18~34세는 12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중위소득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
중위소득 100%2,00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중위소득 120%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위의 요건 중에서 취업 경험과 관련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발형'에 속한다.

 

요약하자면,

1유형
연령15 ~69세청년 18~34세
소득중위소득 60%이하중위소득 120%이하
재산4억원이하5억원이하
 최근 2년동안 100일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 1 유형 '요건심사형'
- 충족하지 못할 경우 : 1 유형 '선발형'
 
 
▶1 유형 참여제외의 경우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2 유형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이다. 

2유형
연령

특정계층청년중장년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의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18 ~ 34세 구직자 35 ~ 69세 구직자
소득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 지원내용

- 1 유형, 2 유형 공통지원내용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면 취업성공 시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의 조기취업자에게는 1 유형은 잔여구직촉진수당의 50%(부양가족추가 수당은 제외), 2 유형은 조건부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 1 유형 지원내용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지원이 이루어진다.
 
- 2 유형 지원내용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서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 1350(고용부콜센터, 유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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