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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이름부터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부를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
기부자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까지 제공되는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혜택 받아보아요'
| 기부하는 방법
본인거주 지역 외 전국 시·도, 시·군·구에 연간 총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하려면,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하기
- 지자체 선택하여 정보입력하기
-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하기
- 결제완료
- 답례품 선택하기(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특산물이나 문화상품으로,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주문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소득공제방법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6.5%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영수증 등록할 필요 없이 세액공제가 된다.
- 고향사랑 e음 상담센터 : 1522-2431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휴무 / 점심 12:00 ~13:00)
▶ 다시 요약하자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3만 원 포인트를 받아 답례품을 구매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부를 통해서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니, 고민해 보고 신청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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