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신청하세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대상,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안 하셨다면, 참여신청하셔서 우리가 사는 지구도 지키고, 인센티브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대중교통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승용차,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단축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
-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그만큼 양을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입니다.
Q. 탄소중립 왜 필요할까요?
-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증가는 지구의 온도를 급격하게 높이게 되는데요. 극지방에서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폭염, 한파, 가뭄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이며, 법인명의 및 단체소유차량, 친환경차량, 서울시 등록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
※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불가합니다.
서울시는 별도로 운영 중인데요. 통합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통합에코마일리지]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인 에코마일리지(건물)와 에코마일리지(승용차)의 홈페이지가 2022년 12월부터 에코 홈페이지로 통합되었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주행거리인센티브 및 감축실적 산정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12월에(0~1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인센티브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 감축실적 산정기준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기준주행거리] = 일 평 균주행 거리 × 참여기간
- 일 평 균주행 거리 : 사업참여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누적주행거리제출일자- 차량최초등록일자)
-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 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 시 누적주행거리
참여신청 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신청 기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신청은 지역별 모집대수 선착순모집이며, 전국 7.5만 대 규모로 진행되는데요. 가입기간 내 차량사진 미등록 시 참여취소되며, 취소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으로 참여가능합니다.
◆1차 모집기간
◆ 2차 모집기간
2차 모집은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 4월 1일(월) 9시 ~ 4월 12일(금) 18시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신청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이나 재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및 재참여신청모두 가입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신청 후 3~5일 뒤 가입한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진촬영링크를 통해서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참여절차]
홈페이지접속 및 회원가입 > 참여자정보입력 > 최초주행거리제출 > 가입승인 > 제도실천 > 최종주행거리제출 > 감축실적산정 > 인센티브지급(12월)
[유의사항]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하며,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 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지금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우리가 사는 지구도 지키고,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혜택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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