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후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 지원대상
자립수당 지원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일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지원내용
5년 동안 본인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립수당 신청은 방문신청이나, 우편 또는 팩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대리신청 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보호종료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
해외유학등 직접방문신청이 제한된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한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외유학(재학증명서) /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서비스지원 > 서비스사후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 있지만, 이정책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성공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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