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많은데요. 2024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사업을 각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사업]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부담을 줄여주고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취약계층으로 가구당 2마리까지 1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만등록상 서울에 주소지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1년에 1회 지원)
※ 반려견, 반려묘는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서울 반려동물의료비는 필수진료 30만 원 상당과 선택진료 2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 원/회(최대 1만 원) ,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서울 반려동물의료비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 12월 10일까지'입니다.
※ 예산소 진지 조기마감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반려동물의료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우리 동네 동물병원 동물진료 신청서(동의서) 다운'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가구가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 반려견, 반려묘는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 1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674,000 원 | 4,419,000 원 | 5,657,000 원 | 6,875,000 원 | 8,034,000 원 | 9,142,000 원 |
|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사업은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부담 4만 원 제외/최대 16만 원)
|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방법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산소진 시 지원마감이 되는데요. 신청자와 반려동물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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