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사업이 등급확대되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여부 판독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최초로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사업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 조기폐차 지원확대 내용
◆ 보조금지원대상 확대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 대상차량 온라인검사방식 도입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졌습니다.
이는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합니다.
※ 차량소유자가 사진(전, 후, 좌, 우, 차대일련번호), 동영상(2분 이내)을 촬영하여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합니다.
◆ 지원보조금은 그대로 유지
폐차 후 무공해차인 전기차, 수소차구매 시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내 보조금이 추가지급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자동차 및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중 지게차, 굴착기
[선정조건]
-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일 전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체납사실이 없고, 환경개선 부담금 수시분까지 모두 납부완료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소상공인은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상한액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민원서비스에서 대상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조기폐차신청 > 조기폐차대상 확인서발급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 보조금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지급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방안으로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중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대기오염개선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계획 중이시라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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