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약 3.7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2024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과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연납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모든 시·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로 구분되어 있어서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신청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빠르게 신청할수록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1년 치를 미리 내려면 목돈이 나가 부담스럽게 여겨지실 텐데요.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따라 무이자 할부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카드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현재 3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연납신청을 하면 약 3.75%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3월 신청기간 : 3월 16일 ~ 31일
- 6월 신청기간 : 6월 16일 ~ 30일
- 9월 신청기간 : 9월 16일 ~ 30일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납부기간인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연납신청 후 매년 신고해야 할까요?
1월에 연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해 관할 지자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 주기 때문에 매년신고할 필요 없는데요. 3월, 6월, 9월에 연납을 한 경우에는 매년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1월 연납신청 → 다음 해 자동고지
- 3월, 6월, 9월 연납신청 → 매년신청
| 신청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택스에서 그 외 모든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 후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도 같이 조회되기 때문에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ARS 14221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차 및 양도일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월별 연납 세액공제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3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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