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되는데, 전기차 1대는 연간 CO2 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규모가 다른데요. 지금부터 전기차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은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전기차량 구매 시 지급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전기차의 구매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무엇일까요?
[전기차]
전기차는 고전압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차량입니다.
▶ 전기차를 이용하면?
전기차를 이용하면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는 엔진의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을 뿐 아니라,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심야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전기차는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서 운전조작이 간편합니다.
혹여나 생긴 사고 시, 차량폭발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전기차이용 시]
-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 및 에너지를 절약
- 엔진의 소음 및 진동이 적음
- 운전조작이 간편
- 사고 시, 차량폭발의 위험성이 정음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지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부여가 가능합니다.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부여
| 보조금 지원차량
'자동차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 보조금 지원차량에 포함되는데요.
전기승용차 기준 5,700원 미만 차량은 100% 지원, 5,700만 원에서 8,700만 원 사이차량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8,700만 원을 넘는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전기승용차기준 지원보조금>
전기차가격 | 전기차 보조금 지급률 |
5,700만원 이하 | 100% |
5,700만원 ~ 8,700만원 | 50% |
8.700만원 초과 | 0% |
일부 고가의 전기차나 특정모델은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차량이 보조금지원대상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보조금지원 대상 차종 확인'
[전기차보조금 신청절차]
구매예약을 마친 후, 조회와 신청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차량 출고 10일 전에 지원금이 확정되어, 확정된 금액(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됩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은 각지자체별 접수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문의하셔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차구매 시 보조금은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보조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 차량을 처분하면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이점 유의하셔서 전기차보조금 지원받으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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