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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는 취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구직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부터 구직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읍시구직지원금
정읍시 구직지원금은 정읍시 거주에 대한 자긍심 및 고취와 함께 취업 및 구직등의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구직지원금은 만 18세~45세로 2024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2023년 1월 1일 이전~현재) 주민등록을 둔 취업 및 구직생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 만 18세~45세
-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중 학생 본인을 포함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취업 및 구직생
※ 검정고시는 2023년도 합격자에 한합니다.
|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2024년 1월부터 지급되며, 1인 1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구직지원금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일~12월 6일까지입니다.
|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구직지원금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가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구직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통장사본(졸업생본인)
-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구직지원금 신청 시 졸업증명서는 관외고등학교 졸업생(졸업예정자)만 첨부하면 되는데요. 해당학교에서 졸업일자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졸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신청서의 대상자(학생) 인적사항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정책과(063-539-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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