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각 지자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명절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정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가올 명절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부합하다면,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절지원금, 명절위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지원금 각 지자체별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의 설명절 지원금 조회하기로 내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 및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절지원금(명절위로금)
명절지원금 또는 명절위로금은 최대의 명절인 설 또는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명절 특별위로금을 지원하여 명절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명절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데요.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조건은 충족하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혜택 알아보기 ◀
| 지원혜택
명절위로금은 각 지자체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전후로 전액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밖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명절휴가비 등 다양하게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설명절지원금,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가올 설날, 가족들과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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