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나거나, 벌점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마일리지를 제공해 줘서 누적된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아직도 이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마일리지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에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는 경우에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무위반
-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취소, 정치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대상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포함된답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이용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를 보유한 누구나(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포함.)
- 단,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인 경우, 자동차이용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해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누적 적립받을 수 있는데요. 서약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운전자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처분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서 벌점 및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약 기간 내에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서약은 종료되며, 곧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무사고, 무위반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서약횟수에제한 없음
-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말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 일수 감경
- 서약 기간 내에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 시 해당 서약은 종료되며, 곧바로 재신청이 가능
※ 단,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는데요. 신호위반만 해도 일반도로는 15점, 어린이보호구역 30점으로 몇 번의 실수만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두시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면할 수도 있으니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통민원 24 어플을 통해 모바일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온라인신청]
- 정부 24, 경찰청홈페이지 or 교통민원 24 어플
[방문신청]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지참 필수)
| 실천기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셨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실천을 하셔야 하는데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천하시면 됩니다.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천
|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해마다 쌓은 마일리지는 경찰청홈페이지 접속 후 간단하게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보유자가 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공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이의제기를 하여서 점수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유효기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서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 문의처 : 교통국 교통기획과 182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의 큰 장점은 별점감면인데요.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으니,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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