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및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제인데요. 지금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의 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및 안전한 먹거리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0.5ha이하인 소농 | 0.5ha초과 농가 | |
지원금액 | 연간 130만원 | 1ha당 100만원 ~ 205만원 |
지급시기 | 11월 ~ 12월 |
◆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을 받는 기준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합니다.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의 경우,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져 면적에 따른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설계되는데요. 면적기준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적직불금 사례별 예시>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데요.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 : 2월 1일 ~ 2월 29일(1개월간)
- 방문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2개월간)
구분 | 기본형 공익 직불금 | |||
지원대상 | 소농직불금( 0.5ha이하인 소농) | 면적직불금(0.5ha초과 농가) | ||
지원금액 | 연간 130만원 | 1ha당 100만원 ~ 205만원 | ||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월1일 ~ 2월 29일 | ||
방문신청 | 3월4일 ~ 4월 30일 | |||
지급시기 | 11월 ~ 12월 |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334
이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신청기간 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알아보기 (55) | 2024.02.15 |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유효기간 마일리지조회 알아보기 (73) | 2024.02.14 |
서울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처 안내 (61) | 2024.02.14 |
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 확인하기 국가바우처 (65) | 2024.02.14 |
20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안내 (59) | 2024.02.13 |
강남구 출산지원금 첫달 최대7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안내 (77) | 2024.02.12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대상 지원 금액 신청방법 안내 (66) | 2024.02.11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수퍼빈 에코테크 (78) | 202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