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고용장려금 중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 |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에게 지급 |
|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6개월 이상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를 일정기간 이상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로 추가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대상 근로자의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는데요. 처음 6개월간 고용유지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인 210~540만 원을 1차로 지원하며,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에는 월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32명인 경우 1명 지원하며, 상시근로자수가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의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 원씩(최대 1년간 지원)
- 처음 6개월간 고용유지 시 :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인 210~540만 원을 1차 지원
-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월별지급
<신규고용장려금 지급단가>
해당연도 | 구분 | 지급단가(월) | 6개월 고용유지시지원금액(단가x개월) | 1년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1년) |
2023년 발생분부터 | 경증남성 | 35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경증여성 | 5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중증남성 | 70만원 | 420만원 | 840만원 | |
중증여성 | 9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지원사업인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가능하며,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공단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하시면 편리한데요. 확인하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일이 포함된 월의 익월부터 따져서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체지원금의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역본부 지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명부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뒤, 직접 장려금신청을 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채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원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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