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건강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배우 중요한데요. 그만큼 출산 후 체력회복과 건강유지를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강남구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비용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 신청대상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며 출생자녀를 강남구에 출생 등록을 한 가구입니다.
-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
- 출생자녀를 강남구에 출생 등록을 한 가구
※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신생아 1명당 서울시 산후조리 경비지원(바우처 최대 100만 원 범위 내) 외 본인부담금 최대 50만 원한도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최대 50만 원한도내
- 1회 지원
※ 예를 들어, 이용금액 130만 원인데 본인부담금이 60만 원인 경우에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 50만 원 차감 후 본인부담금 10만 원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 강남구 산후 건강관리비용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신청은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 후 인증하여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접속 후 > 인증 후 신청)
◆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하여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지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 제공기관 이용계약서(제공기관에 요청)
- 서비스 제공기록지(제공기관에 요청)
- 비용납부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기 포함한 등본) or 초본(강남구 거주조건 확인)
- 문의처 : 건강관리과 02-3423-7230 / 02-34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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