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요즘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써,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없거나, 근로자를 50인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고, 평균매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단, 고용보험가입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입제한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사업자 변경 시엔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 지원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월 보수액에 대해 등급으로 나누어서 납입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납부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됩니다.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됩니다.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경우, 보험료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고용보험료 월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 지원금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고용보험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지원절차]
- 고용보험가입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 고용보험료지원 : 소상공인마당 > 자영업자고용보험지원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
- 근로자확인서류(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지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中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없는 경우)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구직급여(실업) 지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에 닥쳤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역할을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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