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기관지염 등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흡연을 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거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은 헛수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혼자만의 의지로 금연하기는 무척 힘이 드는데요.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금연보다 금연성공률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금연치료지원사업
금연치료지원사업은 혼자만의 의지로 금연성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사의 진료 및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금연치료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누구나 지원하며, 1년에 3차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합니다.
| 금연치료지원사업 프로그램
-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 상담 1~2회 본인부담금 20%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 금연치료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로 본인부담금 환급
| 인센티브
금연치료프로그램 이수시 인센티브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금연치료 6회 내원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인 56일~84일 이수조건을 충족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프로피온(56일 이상투약) / 바레니클린(84일 투약)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신청방법
금연치료의료기관 확인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금연치료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 최초방문 시에는 금연치료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방법절차]
- 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하기
- 금연치료 참여등록
- 진료상담(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처방)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 구입
금연효과
흡연은 개인의 습관,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입니다. 금연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하고 많은 질병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연 후 시간경과에 따른 신체변화>
20분후 |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 |
12시간후 |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정상화 |
2주~3개월후 | 폐기능개선, 섬모가 정상기능으로 회복 |
1년후 |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 |
10년후 |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 |
금연은 계속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의 위험이 감소하고, 폐건강을 향상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암 발병위험이 감소합니다. 금연 1년 후, 계속흡연자에 비해 심장질환 위험이 반으로 감소하고, 15년 후면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 같게 됩니다.
- 금연치료 상담전화 1577-1000
금연은 빠르면 빠를수록 수명연장 효과가 큰데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올해는 꼭 자신을 위해 금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선착순 모집 안내 (66) | 2024.01.30 |
---|---|
2024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판로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76) | 2024.01.30 |
청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신청자격 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66) | 2024.01.29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71) | 2024.01.29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찾기 (76) | 2024.01.28 |
구직단념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66) | 2024.01.27 |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 자격조건 만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68) | 2024.01.27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이용요금 신청방법 반값혜택 총정리 (88) | 2024.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