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쉬었음'인구는 여전히 높은데요. 취업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상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을 강화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일할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와 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 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지원자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구분 | 도전프로그램(1~2개월) | 도전+프로그램(5개월이상) |
프로그램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심리상담기반의 프로그램운영 | '도전프로그램'의 내용을확대하고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운영 |
지원내용 |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참여수당) 250만원(월50만원x5개월)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
사후관리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지원 |
프로그램은 상담 및 자신감회복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참가자들의 취업준비와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별 청년센터 홈페이지나 워크넷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만 18세~ 34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청년센터나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민증 뒷 7자리 포함)
- 미취업청년 문답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7435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회복하시고, 새로운 꿈의 도전으로 앞으로 활기찬 인생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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