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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간에 주차하였는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차단속지역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주차 단속구간임을 미리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해서 이용해 보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한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해서 통행불편의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자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지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CCTV에 인식이 될 경우, 이것을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과태료 폭탄을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 CCTV에 인식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
- 1일 3회 서비스 제공
※ 차량 1대당 하나의 전화번호만 등록가능하며, 1일 3회 한도 내 알림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외대상]
- 주민신고(생활불편 및 안전신문고 등)에 의해 신고된 차량
-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 및 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
|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시 20%경감 |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지역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지역별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차량번호입력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시면 간단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차량 1대당 하나의 전화번호만 등록 가능합니다.
'지역별 온라인 신청하기'
[유의사항]
- 알림 서비스는 1일 3회 서비스됩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번호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안내를 위한 홍보서비스로 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이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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