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요. 2024년 3월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신청일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한 기관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로 소득기준과 주택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신청일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한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사람
- 세부조건(소득기준 및 주택조건)에 부합한 사람
구분 | 세부 조건 |
|
소득조건 | 청년(만19세~만39세이하) |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전연령) | 6,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혼인신고일7년이내) | 7,500만원 이하 | |
주택조건 | 신청일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 HF /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사람 |
| 지원내용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현금으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됩니다.
구분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급 |
청년 외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또는 최대 30만원 지급 |
신혼부부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방문접수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주소지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는 발급원본 및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PDF, JPG파일)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본의명의 통장사본
- 방문 시 추가서류(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보증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보증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원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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