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22년 8월~ 23년 8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청년층 중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을 2차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주거비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입니다.
- 무주택청년(19~34세)
- 청약통장가입자
-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2024년 중위소득>
구분 | 60% | 100% |
1가구 | 1,337,067원 | 2,228,445원 |
2가구 | 2,209,565원 | 3,682,609원 |
3가구 | 2,828,794원 | 4,714,657원 |
4가구 | 3,437,948원 | 5,729,913원 |
5가구 | 4,017,441원 | 6,695,735원 |
6가구 | 4,571,021원 | 7,618,369원 |
7가구 | 5,108,996원 | 8,514,994원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거주
- 1살에 다수거주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의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매월 분할하여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소득과 재산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며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지역별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지원 살펴보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의 1차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잘 확인하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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