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경영학화 등으로 폐업을 하면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충북에서는 정부지원 외 3년간 10%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은 충북도내 고용보험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의 경감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중 근로자가 없는 도내 1인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충북도내 1인 소상공인
- 이달 납부금액부터 소급신청 가능
| 지원내용
근로자를 두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 보험료 50~80%를 지원하는데요. 충북에서는 신청일로부터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10%를 3년간 추가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바로 보기
- 정부지원 외, 충청북도에서 3년간 10% 추가지원(1인 소상공인은 최대 10%만 자부담가능)
예를 들어 1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1등급에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가 40,950원인데 정부지원 80%와 충북 추가지원 10%를 받으면, 월 4,095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2024년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신청방법은 충북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지원절차]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명부(법인에 한함)
'충청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공고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신청서'
- 문의처 :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043-230-9764
신청대상에 포함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추가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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