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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1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1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1 유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 신청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1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대 3학년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대학의 최소이수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 연도, 학기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 취업여부는 장학금 신청과 무관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공심화·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신청 및 지원가능
| 지원내용
<희망사다리장학금 1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지원내용>
등록금 | 취업/창업지원금 |
매 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제 및 전공별 정규/초과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매 학기 취업 및 창업지원금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
※ 수혜학기 중복지원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이 변동가능합니다.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이 지원중단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참여대학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16시까지 |
학생신청기간 | 2024년 3월4일(월) ~ 3월 22일(금) 18시까지 |
| 신청방법
희망사다리 장학금 1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완료해야 장학금신청이 완료됩니다.
※ 장학금신청 시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장학생 의무사항]
- 매 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 자격유지 : 수혜학기 학적상태 재학유지 및 대학의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의무교육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졸업 후 수혜학기(횟수) x 6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장학생 선발 후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 의무재직이행
- 문의처 : 취업연계 상담센터 1800-0499
희망사다리 장학금 1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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