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자격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경기도 내 여성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은 재취업을 하기 위한 여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인데요.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만 35세 ~ 만 59세 이하(1964.3.26 ~ 1989.3.25)
- 거주 : 주민등록기준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거주
- 선정일(24.5.3)까지 미취업상태를 유지한 대상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지원내용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은 취업·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되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도와줍니다.
- 40만 원 x 3개월 (취업,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역량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을 지급
[지급방법]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사용처]
지원받은 경지지역화폐는 해당 시 군내 가맹사용처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자격증취득비, 교재구입비, 아이돌봄비, 학원비, 상담컨설팅비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3월 25일(월) 9시 ~ 4월 5일(금) 18시
|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방법은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공통)]
- 참여신청서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공고일 2024.3.25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취약계층확인서
'필수제출서류 발급방법'
| 발표일
2024년 5월 3일(예정)
선정여부는 신청자 본인이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선정여부확인하기
Q. 중복참여 가능할까요?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신청은 동시참여는 불가하지만 타제도 종류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참여가능합니다.
※ 단, 기존의 경기 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는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1522-3582
경기 여성취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분들이라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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