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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사용처 재충전 온라인사용방법 잔액조회

씸스♡ 2024. 1.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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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인데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및 이용기간,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격차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신청(발급) 대상

6세 이상(2018년 이전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8. 12. 31 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연 13만 원,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맹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및 도서관, 서점, 악기점등 문화 관련시설과 문화예술교육기관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문화콘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시설 :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문화예술교육기관 : 도서관, 서점, 악기점 등
  • 온라인문화콘텐츠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확인하기'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에서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사전등록이 꼭 필요한데요.

등록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 사용하기 > 수령등록/인터넷사용등록)으로 등록 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누리집바로가기

 

 

 

신청방법

| 문화누리카드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 단, 주민센터 방문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이며,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본인신분증(부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신분증(본인, 대리인)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접속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유형선택 >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수령

 

 

모바일앱으로 신청

문화누리카드 어플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유형선택 >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수령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재충전방법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 및 모바일앱, 전화(ARS)를 통해 재충전 및 신규발급이 시작되는데요.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사용이력이 있고,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 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이 됩니다.

 

- 자동 재충전 제외대상자(23년도 시설발급자, 전액미사용자 등)는 아래의 방법으로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발급대상 발급구분
주민센터(즉시발급) 본인, 대리인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인터넷누리집
모바일앱
만 14세이상, 본인인증수단소지자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만 14세 미만, 본인 및 동일세대원(성인)인증수단 소지자 신규발급/재발급
전화ARS 만 14세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1년이상 유효기간이 남은카드
재충전

 

또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분실신고 후에 주민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하기'

 

-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신청 발급 대상이 되신다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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