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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씸스♡ 2024. 1.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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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되시죠?

2024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교육급여는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는데요.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및 사용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1차적인 수급자 조건에 들어갑니다. 2024년을 맞아 중위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교육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50% 이하기준을 유지합니다.

  • (본인)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 성인세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해당 중위소득에 해당된다면,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자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후 소득의 70%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4.17%


 

|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정규수업과정에 대한 교육활동비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2024년부터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2023년 대비 최소 46,000원 ~ 최대 73,000원 11% 정도 인상 된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구분 최저교육비 교육활동지원비
2023년 2024년
초등학생 461,000원 415,000원 90.2% 461,000원 100%
중학생 654,000원 589,000원 90.1% 654,000원 100%
고등학생 727,000원 654,000원 90% 727,000원 100%

 

교육급여바우처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내용
학교로 지급 학생에게 지급 사용기한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교육급여바우처는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차감 등에 따라서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인데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기간 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일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항목별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일 : 학생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일괄지급
  • 교과서 : 연 1회 학교로 실비지급
  • 입학료 및 수업료 : 신입생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항목별 지급예정일>

지원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61,000원
연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727,000원 연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교과서 해당학년의 정규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별 실비지급
수업료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분기별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정확한 지급일은 각 지자체 및 교육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이용 시 사용가능합니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출입불가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가능업종 사용예외업종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가능 유흥 / 사행업종 /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 위생업종

 

[사용불가 가맹점]

  • 면세점
  • 주류판매유통
  • 상품권, 유흥(클럽, 나이트 주점등)
  • 세금, 공과금납부
  • 주식투자등 사행성
  • 통신, 인터넷, TV요금
  • 골프, 스키, 당구
  • 노래방, 비디오방
  • 보험료
  • 피부미용실, 사우나, 필라테스, 마사지안마, 스포츠센터, 레포츠 클럽회비
  • PC방,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등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신청은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 주말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6월 28일(금)까지 매일 09:00 ~ 22:00

 

 

| 신청방법

[신청절차]

1. 교육급여바우처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클릭

2. 신청자본인확인인증

3. 지원가능여부확인(신청자 및 지원대상정보를 입력하고, 지원가능여부조회를 클릭하여 '지원가능'으로 나오면 신청가능)

4. 카드바우처 등 지급수단 선택

(신청인 명의 카드사를 선택해야 하며 카드바우처나 선불카드 2개 중 1개를 선택)

 

이용 가능 카드 및 예외지원
이용가능카드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KB 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예외지원 카드발급이 곤란한 분들은 선불카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 수령 확인필수 및 온라인 사용불가)

※ 본인 수령확인절차(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가 필수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배송 및 본인수령확인절차로 인한 확인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가능 (최대 1개월, 온라인사용불가)

 

5. 신청완료 후 지급확인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시 필요서류]

서류 발급기관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행정기관
(읍, 면, 동사무소)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재산확인서류 회사 또는 행정기관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행정기관
(읍, 면, 동사무소)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지급된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잔액은 전액 소멸되니, 기간 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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