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시간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기준 및 소득과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가구종류별 소득 및 재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구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한 명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
| 소득조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 총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부채의 경우는 재산의 차감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 | 개별조건 | 공통조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한명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 부부합산 연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대상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산 총합계금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일부 감액된다. 감액된 경우에는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된다.
가구유형 | 최대 지급금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 지급일 | |
23년하반기 | 24년 3월1일 ~ 3월 15일 | 2024년 6월 지급예정 |
24년 정기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8월 지급예정 |
24년상반기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외에도 추가신청기간이 2번 더 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8일 / 8월 1일 ~ 8월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QR코드, 홈택스홈페이지, 손택스(앱),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모바일(앱)]
국세청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문의처 : 국번 없이 126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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