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이라 맞벌이가구라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되기 어려웠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와 지급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복지지원제도의 하나인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는데, 이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 소득조건
총소득기준금액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조건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홑벌이가구 2,100만 원 /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부 감액되는 구조이며,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이다.
<2024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2,500만원이상 7,000만원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2024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되는데, 보통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보이는 ·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연락처로 ARS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모바일(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방문신청)]
신청서식 작성 후 우편접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식 다운'
▶ 접수현황 및 신청결과 확인방법
자녀장려금 접수현황 및 신청결과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접수내역조회
※ 서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산입력이 완료된 6월 중순 이후에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 상담센터 1566-3636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국번 없이 126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최대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다면 꼭 신청기간을 숙지하셔서 해당기간에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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