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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안내

씸스♡ 2024. 1. 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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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시간에 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기준 및 소득과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가구종류별 소득 및 재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구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한 명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

 

| 소득조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 재산 총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부채의 경우는 재산의 차감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유형 개별조건 공통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한명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
부부합산 연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대상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산 총합계금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일부 감액된다. 감액된 경우에는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된다.

 

가구유형 최대 지급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하반기 24년 3월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지급예정
24년 정기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8월 지급예정
24년상반기 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12월 지급예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외에도 추가신청기간이 2번 더 있다.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8일 / 8월 1일 ~ 8월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QR코드, 홈택스홈페이지, 손택스(앱),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모바일(앱)]

국세청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문의처 : 국번 없이 126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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