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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대출금리 신청방법 안내

씸스♡ 2024.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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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여러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종류 중 하나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전자금은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이사업은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의료비, 혼례비, 요양비, 학자금까지 다양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정규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1인 자영업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인 노동자(24년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월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인 노동자(24년 기준)

 

 

| 생활안정자금 종류

생활안정자금에는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이용 시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신청일 현재 보수,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장례비

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조건은 부모요양비와 동일하다.

 

임금감소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단축, 휴업, 휴직 등)

  •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대출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소액생계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등 소득감소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월소득 또는 매출이 대출 신청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연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일이 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신청기한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신청기한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자녀학자금 자녀 고등학교재학기간중 신청가능
(고등학교입학전 신청은 불가능)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료비 신청은 불가능)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임금감소생계비 사유진행중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만7세에 도달하는 시기이내

 

 

| 생활안정자금 금리

생활안정자금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다.

- 조기 상환수수료는 없다.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한도

 

대출한도
혼례비 1,250만원한도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내 자녀1인당 연5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범위내 실비용(50만원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생계비 2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 감소액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내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내 자녀1명당 연500만원

 

일부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우대받을 수 있다.

 

[우대지원혜택]

- 월평균소득 361만 원까지 지원

-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자녀 1인당 70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전국 61개소)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자격별 필요서류]

  • 정규직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 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 직전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직전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미등록 확인서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필요서류]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의료비 - 진료비청구서 또는 영수증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증명서 사본
-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 등
임금감소생계비 - 소득감소사실확인서
- 소득감소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하나
소액생계비 - 소득감소사실확인서
-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자녀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구비서류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실행)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이다 보니 금리가 낮은 게 특징인데요. 꼭 필요하다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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