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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안내

씸스♡ 2023. 12.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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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들어보셨나요?

고물가 시대인 요즘, 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이나 부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요.

 

2024년에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금융 재산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지원금도 13.16% 인상된다고 하네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하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곤란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가구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인원/월급 1,558,419원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5,120,986원

 

 

<재산기준>

지역 기준금액(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적용시)
대도시 2억4,100만원 ~ 3억1,0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 1억6,500만원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금액으로 개선한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행
(23년 기준)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지침(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개정안
(24년 기준안)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1인 : 8,228,000
  • 2인 : 9,682,000
  • 3인 : 10,714,000
  • 4인 : 11,729,000
  • 5인 : 12,695,000
  • 6인 : 13,618,000

 

 

| 지원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금전적 지원과 현물을 제공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서 4인가구를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원 1,036,800 1,330,400원 1,3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2024년안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안]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지급

 

또한,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된다.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여 상담 및 지원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신청 후 10일 이내로 먼저 가구 수에 맞는 지원금이 입금된다.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2024년도에는 금융재산기준도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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