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하세요.
매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바우처 신청을 통해서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산림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제도이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1인당 10만 원(바우처 금액지급)하며,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서 지원금액 합산이 가능하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 10시 ~2024년 1월 19일 18시까지
|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우편신청 두 가지가 있다.
◆ 온라인(모바일) 신청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신청서 온라인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산림복지바우처 신청하기'
[제출서류]
- 본인신청 시 :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 가족신청 시 :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시 :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 1부
※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나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하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단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 우편신청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배송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서류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번호 미작성 및 잘못 작성이 되면 접수 불가하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일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대상자선정
선정 : 2024년 1월 31일(수) 10시
선정발표 : 2024년 1월 31일(수) 14시(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
| 발급신청
2024년 2월 1일(목) 14시 (포인트충전) ~ 2월 29일(목)
- 본인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 원 포인트가 충전된다.(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일 경우에는 KB국민카드(신용, 체크)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에게 지원금 합산 후 사용이 가능하다.
- (개인)만 18세 미만은 부모 등 이용권 신청 당시 대리인에게 이용권금액 합산 후 사용가능하다.
- 단체기관대표 등 법정대리인에게 이용권 금액 합산 후 사용가능하다.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포기로 간주하여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는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설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기간
발급 후 ~ 2024년 11월 30일까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시설 이용 시 산림복지바우처 포인트 선차감방식으로 복합결제가 된다.
예) 휴양림(13만 원) 예약 시 이용권 포인트 10만 원+자부담 3만 원 자동결제
-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용 즉시 차감액과 사용잔액이 문자로 발송된다.
-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고객센터 1544-3228
23년도 기존의 신청자는 신청서 당겨오기 기능으로 매년 재신청할 번거로움이 없이 자동 재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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