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알아볼까요?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수단인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아요.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한도만큼 공제금액으로 잡힌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 대중교통교통 공제율 : 80%
※ 전통시장 공제율 : 40%
※ 도서·신문·공연·전시·박물관·미술관 : 8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선불충전카드나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마찬가지로 30%이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한도>
구분 | 총 급여액 기준 | ||
7,000만원이하 |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 해당없음 |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했다면,
총 급여 25%의 공제시작인 1,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 x 15% = 1,125,000원이 소득공제로 결정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조건에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 25%의 공제시작인 1250만 원을 시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뒤 250만 원 x 15%, 500만 원 x 30%를 적용해서 1,875,000만 원이 소득공제로 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외항목]
- 세금(국세, 지방세 등 카드납부액)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통신비(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신차 구매, 리스비용)
- 해외여행(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 유가증권구입(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소득공제 중복 공제항목]
- 의료비
- 미취학자녀 학원비
- 교복구입비
- 기부금
| 가족카드 사용액 합산기준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히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카드 사용액 합산을 해볼 수 있다. 가족카드 합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카드 사용액 합산기준>
구분 | 합산기준 |
배우자, 부모 등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독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
형제 자매 | 공제대상 제외 |
연말정산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같은 연봉을 받아도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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