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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씸스♡ 2023. 12.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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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알아볼까요?

연말정산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수단인데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세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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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이 한도만큼 공제금액으로 잡힌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교통 공제율 : 80%

※ 전통시장 공제율 : 40%

※ 도서·신문·공연·전시·박물관·미술관 : 8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선불충전카드나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마찬가지로 30%이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한도>

구분 총 급여액 기준
7,000만원이하 7,000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해당없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했다면,

총 급여 25%의 공제시작인 1,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 x 15% = 1,125,000원이 소득공제로 결정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섞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조건에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 25%의 공제시작인 1250만 원을 시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한뒤 250만 원 x 15%, 500만 원 x 30%를 적용해서 1,875,000만 원이 소득공제로 결정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외항목]

  • 세금(국세, 지방세 등 카드납부액)
  •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통신비(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신차 구매, 리스비용)
  • 해외여행(해외여행 현지 카드사용액)
  • 유가증권구입(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소득공제 중복 공제항목]

  • 의료비
  • 미취학자녀 학원비
  • 교복구입비
  • 기부금

 

 

| 가족카드 사용액 합산기준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히지 못한 경우에는 가족카드 사용액 합산을 해볼 수 있다. 가족카드 합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족카드 사용액 합산기준>

구분 합산기준
배우자, 부모 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근로소독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로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형제 자매 공제대상 제외

 

연말정산 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같은 연봉을 받아도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내야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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