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월세, 월세공제받으세요!
곧 13월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월 고정지출로 나가는 월세가 연말정산에 활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제대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받으세요'
월세소득공제 vs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월세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구분이 된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세입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월세세액공제 | 월세소득공제 |
무주택세대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주민등록이전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 |
계약자 : 본인 또는 소득없는 가족 (계약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신청) 소득이나 주택규모, 소유의 제한없음 |
◆ 월세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이다.
[월세세액공제 자격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으로 소득에 따라 15%나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 적용
- 총급여액이 5,500만 원~7,000만 원(종합소득이 4,500만 원~6,000만 원)인 경우 울세 지출액의 15% 적용
[월세세액공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 홈택스바로가기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주택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 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된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월세소득공제 자격요건]
신청자의 급여액수나 주택규모, 주택소유등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과 함께 계산(신용카드 공제한도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50만 원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월세소득공제 필요서류]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환급금이궁금하다면, 미리 계산해보세요'
월세소득공제 신청은 홈택스에서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월세소득공제가 월세세액공제보다 신청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덜 까다롭긴 하지만, 두 가지 중 월세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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