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궁금하신가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혜택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를 통해서 복지혜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인데요.
복지로 모의계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계산해 보기'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각자의 가구 상황이나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에 따라 복지 혜택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가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이 돌봄 서비스가 궁금하신가요?
출산 후 건강관리가 필요하십니까?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모자, 부자 가족이신가요?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가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신가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궁금하십니까?
| 복지로 모의계산 대상자
복지로 모의계산의 대상자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 장애인, 노인 등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포함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다양한 지원금, 수급비, 장학금,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자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 신청인의 정보(가구원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입력
- 결과보기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포함이 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메뉴에서 '복지로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본정보(가구원수, 소득, 재산, 건강상태, 주거형태 등)를 입력하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진행하면 본인이 신청가능한 복지서비스와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하고자 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서류접수가 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서 결과를 알려준다.
단, 복지로 모의계산방법은 단순참고용이며, 실제 지원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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