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알아볼까요?
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도 정책대출이 다른 일반대출에 비해 혜택이 좋았지만, 이번에 시행될 신생아특례대출은 조건은 완화되고, 대출의 혜택은 커졌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아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써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저출산문제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이다.
| 대출신청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자산,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등의 조건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 또한 달라진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연소득 | 1억 3,000만원 이하 | |||
순자산 | 4억 6,900만원 이하 | 3억 4,500만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최대 3억원 |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원 이하 | 1.6~2.7% | 7,500만원 이하 | 1.1~2.3% |
8,500만원~1억3,000만원 | 2.7~3.3% | 7,500만원~1억3,000만원 | 2.3~3.0% | |
특례금리인하 | 추가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 추가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p | ||
특례금리적용기간 | 5년(최장15년) | 4년(최장12년) |
◆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일반 70%, 생애최초 80%, DTI60%),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소득별 대출금리] (1자녀 기준) 1.6~3.3%, 5년간 지원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 원~1억 3,000만 원 : 2.7~3.3%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3명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받을 수 있다.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 1 주택자 대환가능 여부 ※
주담대가 있는 1 주택자가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사이에 출산을 했고, 연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1 주택자도 기존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대출 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소득별 대출금리] (1자녀 기준) 1.1~3.0%, 4년 간지원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 원~1억 3,000만 원 : 2.3~3.0%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주택 구입 시 필요한 관련서류(계약서, 청약서 등)
- 대출 신청서 및 기타 은행에서 요구하는 양식 작성
내년부터 출산을 장려하며 출산가구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니, 예비신혼부부나 신혼부부, 임신과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청룡의해 (67) | 2024.01.01 |
---|---|
2023 카드결산 이벤트 (84) | 2023.12.30 |
알송달송 시점의 마술 허풍선이 XR미술쇼 체험전 (85) | 2023.12.29 |
엘라쇼 엘지전자 라이프 쇼핑대축제 행운의 복권긁기 이벤트 (68) | 2023.12.29 |
삼성전자 세일페스타 삼세페 알림신청 이벤트 (71) | 2023.12.28 |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안내 (65) | 2023.12.27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기 (69) | 2023.12.26 |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소득공제 vs 월세세액공제 (6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