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전세임대, 신청하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세~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
1순위 유형을 충족하는 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무주택청년이 지원대상이다.
- 19세~39세 청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순위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2024년도 입학, 복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39세 초과대학생으로 1순위유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1순위유형]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대학생유형) 대학교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대학알리미 바로가기(2023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전국에 4,000호가 공급된다.
※ 가구원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이 가능하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LH지원금의 연 1~2% 이자가 월임대료이다.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보증금 지원규모별) | ||
4,000만원 이하 | 4,000만원초과 ~ 6,000만원이하 | 6,000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 |
[우대금리적용]
- 청년 1순위 : 0.5% p(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 p, 2자녀 0.3% p,3자녀 0.5% p(단, 최저금리는 1.0%)
※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연) 1.5% ÷ 12개월
(1억 2,000만 원-100만 원) x (연) 1.5% ÷ 12개월 = 148,750원
※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연) 1.0% ÷ 12개월
(6,000만 원 - 175만 원) x (연) 1.0% ÷ 12개월 = 48,541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부담하면 된다.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 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연) 1.0% ÷ 12개월
(6,000만 원 - 400만 원) x (연) 1.0% ÷ 12개월 = 46,666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부담하면 된다.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가능하다.(최장 20년)
◆ 지원한도액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도 지역 |
1억2,000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2024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화) 10:00 ~ 2024년 12월 31일(화) 18:00
|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사이트 접속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탭에서 신청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다운'
'2024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Q&A'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 (해당자제출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본인, 부모), 최종학교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신청절차
-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 대상자선정
- 전세주택물색 및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된다.
- 문의처 :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경쟁률이 높아서 대상자 선정까지 쉽지만은 않겠지만,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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