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2024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연금혜택을 최저한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 있지만,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달라진 점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5.4% 올랐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 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 | 323만2,000원 | 340만8,000원 | 17만6,000원(5.4%) |
소득턱걸이에 걸려서 아쉽게 혜택을 못 받은 가구들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동차 산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재산기준에 포함되었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서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분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단독가구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 부부가구는 51만 7,000원에서 53만 4,000원으로 3.3%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구분(가구) | 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32만 3,000원 | 33만4,000원 |
부부가구 | 51만7,000원 | 53만4,0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조건인데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기초연금 자가진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하기'
신청방법
| 기초연금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절차]
- 복지로 기초연금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신청 또는 미신청
-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읽고 확인
- 휴대폰번호, 주소, 통지방법작성
- 가구원정보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
- 입력되어있지 않은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엔 추가입력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첨부
- 신청완료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아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1355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동의 시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필요)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처리(통지)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결정이 늦게 걸리더라도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되며, 생일이 속한 달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생일기준 소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결과통지방법
우편 및 문자(요청한 경우), 이메일
◆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지급은 매월 25일에 사본으로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생일이 1월인 경우, 1월에 신청하여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2월 25일에 1월 분과 2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턱걸이에 걸려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수급자격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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