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4년 기초연금 달라진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알아보기

씸스♡ 2024. 1.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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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2024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연금혜택을 최저한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 있지만,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달라진 점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5.4% 올랐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23년 2024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213만원 11만원(5.4%)
부부 323만2,000원 340만8,000원 17만6,000원(5.4%)

 

소득턱걸이에 걸려서 아쉽게 혜택을 못 받은 가구들도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동차 산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재산기준에 포함되었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서 3,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분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단독가구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 부부가구는 51만 7,000원에서 53만 4,000원으로 3.3%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구분(가구) 23년 2024년
단독가구 32만 3,000원 33만4,000원
부부가구 51만7,000원 53만4,000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조건인데요.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기초연금 자가진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확인하기'

 

 

신청방법

| 기초연금신청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절차]

  • 복지로 기초연금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신청 또는 미신청
  •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읽고 확인
  • 휴대폰번호, 주소, 통지방법작성
  • 가구원정보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
  • 입력되어있지 않은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엔 추가입력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류를 첨부
  • 신청완료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마땅하지 않아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1355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동의 시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필요)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기간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 처리(통지)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30일 이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결정이 늦게 걸리더라도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되며, 생일이 속한 달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생일기준 소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처리절차

 

기초연금 결과통지방법

우편 및 문자(요청한 경우), 이메일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지급은 매월 25일에 사본으로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생일이 1월인 경우, 1월에 신청하여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2월 25일에 1월 분과 2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닌 개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턱걸이에 걸려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수급자격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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