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이라면 다자녀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된 만큼, 다자녀혜택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의료비, 주거비, 양육·교육비, 공공요금감면, 세금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의료비지원
출산지원금과 신생아의 난청진단의료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축하금, 지원금, 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각지자체별로 지원되는 범위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시·군·구청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자녀특공 및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제도
- 주택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지원
◆ 다자녀특별공급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서 배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만 1세 이하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
- 아이가 많은가 구는 넓은 평수 우선공급
- 조부모, 손자, 손녀 가정 우선
다자녀 배점 점수 | ||||
자녀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기존 | - | 30점 | 35점 | 40점 |
변경 | 25점 | 35점 | 40점 |
◆ 다자녀전세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전용 85㎡이하 주택 우선공급
-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전체세대의 10% 범위 내 1세대 1 주택기준
◆ 주택구입자금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적용
-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일정조건하에 4억 원까지(2자녀부터 우대금리)
- 주거안정 구입자금 일정조건하에 2억 원까지 융자(전용 85㎡이하 6억 원 이하주택 0.5% 우대)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만 원까지(전용 60㎡이하 연 3.1% 금리, 0.5% 우대)
| 양육 및 교육지원
- 어린이집우선이용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 공공요금감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출생 이후 신청가능, 최대 3년까지 할인가능)
- 지원내용 : 월 30% 할인 및 최대 16,000원까지 할인
- 신청방법 : 지점 방문신청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할인]
- 할인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는 일정비율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신청방법 : 도시가스회사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다자녀 난방비 할인]
- 할인대상 :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다자녀 도시가스요금(난방비) 할인
- 신청방법 : '에너지복지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신청,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 KTX 특실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철도운임비 할인]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 지원내용 : KTX, SRT 각 어른요금기준 30% 할인
- 신청방법 : 정부 24 > 맘 편한 임신 > 행복출산서비스(다자녀가족회원등록) 신청 또는 코레일홈페이지접속 후 가족구성다자녀행복선택
[다자녀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면제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 입장방법 :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예약한 사람에 한해 이용가능
[다자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 할인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
- 지원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및 이용요금 할인
- 할인방법 :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시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발급]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 및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업제를 이용할 경우 할인 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세금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이상부터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다자녀가구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는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면제가 됩니다.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7명이상~10명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면제 (단, 취득세200만원 초과시85% 감면율적용) |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이하인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이하 | 취득세면제 (단, 취득세200만원 초과시85% 감면율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이하 | 취득세면제 (단, 취득세200만원 초과시85% 감면율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 | 취득세면제 (단, 취득세200만원 초과시85% 감면율적용) |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기준이 완화된 만큼, 해당지역의 지원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자녀혜택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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