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어 과태료를 내본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시죠?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게 되면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사항이 없다면 빨리 확인하셔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지금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정차? 정의
주차와 정차, 제대로 알고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주차와 정차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정차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 주정차위반 단속 왜 할까?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실시합니다.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상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전용차로위반, 자동차 관련 기타 과태료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조회 및 납부하기]
- 홈페이지접속하기
- 과태료 통합조회(개인정보 이용동의 이후 인증수단선택하여 조회하기)
- 건수 및 금액 확인 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반영시간까지 3~5일 소요)
조회 후 과태료 미납건수, 금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하거나 카드결제를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절차]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 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부과(고지서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처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셔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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