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잔액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데요. 아래의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여성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 소년소녀가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하절기(7월~9월)는 '전기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10월~5월)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로 차등지급합니다.
- 하절기바우처(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바우처(국민행복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신청방법
|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신청방법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는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신청한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배달료포함 결제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제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를 통해 정보입력 후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잔액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여 지원혜택 받으셔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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