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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씸스♡ 2024. 5. 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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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사업에서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 외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된 무주택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상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요건

 

2024 기준중위소득

 

가구소득의 경우 모의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모의계산바로가기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주택은 반전세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월세,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모두 특별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지원(24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 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방법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시군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군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년월세지원서

- 가족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임대차 계약증빙(신청일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이체내역, 통장사본등)

-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지금까지 충북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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