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까지 더해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대상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나이,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만 34세 이하
※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소득기준 : 월 50만 원 이상 ~ 월 230만 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 소득인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매월 10~30만 원) 매칭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저축 시(10만 원 매칭지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 원 저축 시(30만 원 매칭지원) + 이자
[추가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 월 10만 원
-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벗어난 경우 : 최대 72만 원
-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 : 월 20만 원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지속 : 월 15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접속 후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안내'
이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시구군에서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가입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금액을 납입하시면 된답니다.
[유의사항]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 및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실직이나 이직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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