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휴가사용이 어려운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휴가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의 기회확대와 함께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총 1,980명
- 초단시간 노동자 : 총 220명
※ 초단시간 노동자는 4주 동안 평균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입니다.
| 신청대상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경기도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
- 경기도거주
-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 지원내용
적립금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40만 원의 휴가비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전용온라인몰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참여자 자부담금 15만 원 + 경기도지원금 25만 원 = 40만 원
- 적립금 사용기한 : 2024. 6. 1(토) ~ 2024. 11. 30(토)
| 적립금 사용방법
적립금은 전용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입장권, 여행, 뮤지컬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적립금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 외 현장결제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품결제는 적립금 차감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참여자 자부담금이 선차감되며, 15만 원 이상부터 경기도 지원금이 사용된답니다.
결제 시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추가결제도 가능합니다.
Q. 적립금 미사용 시 환불은?
참여자적림금에 한해 미사용 시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 5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 자부담금 잔금 10만 원 환불가능
적립금 3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 자부담금 15만 원 전액 사용으로 환불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목) 10시 ~ 5. 13(월) 14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 신청은 전용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접수는 불가하답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발급하기
- 소득금액증명원 → 발급하기
-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근로형태표기필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표기필수입니다.
[지원절차]
참여자 온라인신청 > 선정자발표 > 자부담금입금 > 적립금사용(전용온라인몰)
| 선정발표일
2024. 5. 20(월)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031-259-4750
지금까지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립금 40만 원은 전용온라인몰에서 사용가능하고, 적립금의 60% 미만 사용 시 다음 해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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